아파트 공사는 공사 자체보다 이웃과의 문제로 멈추는 일이 더 많습니다. 착공 2주 전부터 아래 일들을 챙기면 공사 중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것
- 공사 기간과 공정(철거·소음 작업 날짜)
- 업체 정보와 현장 책임자 연락처
- 엘리베이터 사용 일정과 보양 방법
- 폐기물 반출 방법과 차량 출입 시간
이웃 동의서
단지마다 다르지만, 같은 라인 위아래 세대나 같은 층 세대의 동의 서명을 받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 온결은 공사 안내문과 동의서를 만들어 소장이 직접 방문하고, 공사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작업 시간
| 구분 | 많이 쓰는 기준 |
|---|---|
| 소음 작업(철거·타일 깨기)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안에서 단지 규정 |
| 주말·공휴일 | 대부분 공사 불가 |
| 자재 반입 | 엘리베이터 예약 시간에만 |
| 엘리베이터 사용료·보증금 | 단지마다 다름(견적에 미리 반영) |
발코니 확장이나 벽 철거처럼 구조를 바꾸는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실측 때 함께 봐 드립니다. 공사 일정이 정해지면 견적 문의로 남겨 주세요.
알려 드립니다시연용 예시 글입니다. 실제 사이트에는 사장님이 쓴 글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