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분쟁은 대부분 공사 중이 아니라 계약서를 쓸 때 이미 시작됩니다. 금액이 큰 공사일수록 아래 일곱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할 것
-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과 단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욕실 일체"처럼 묶인 항목은 무엇이 들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 날짜별 공정표를 받습니다. 철거와 소음 작업 날짜가 적혀 있어야 이웃에게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
- 대금은 공정에 맞춰 나눠 냅니다. 착공 전에 대부분을 먼저 내는 조건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가 공사는 금액을 적은 서면 동의로만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과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사가 늦어질 때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 | 기간 |
|---|---|
| 실내건축 | 1년 |
| 미장·타일 | 1년 |
| 도장 | 1년 |
| 창호 설치 | 1년 |
| 급배수·냉난방 설비 | 2년 |
| 방수 | 3년 |
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을 쓰면 이런 조항이 빠지지 않습니다.
온결의 계약 방식과 대금 지급 기준은 가격 안내에, 전체 공사의 진행 순서는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에 적어 두었습니다.
알려 드립니다시연용 예시 글입니다. 실제 사이트에는 사장님이 쓴 글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