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은 어떻게 받나요?
평형과 입주 연도, 고치고 싶은 곳을 알려 주시면 평면도와 사진으로 대략 금액을 먼저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측 뒤 항목별 내역서로 드리며, 분당·판교는 실측비가 없습니다.
실측과 공사 때 집에 있어야 하나요?
실측과 준공 점검 때는 함께 계셔야 합니다. 공사 중에는 공정이 끝날 때마다 사진을 보내 드리고, 현관은 공사 기간에만 쓰는 임시 비밀번호로 바꿔 두시길 권합니다.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왜 등록 업체여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체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하자 책임 기준이 분명해, 분쟁이 생겼을 때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주차와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하나요?
자재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미리 등록하고, 엘리베이터는 보양재를 붙인 뒤 예약한 시간에만 씁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보증금을 받는 단지는 견적에 미리 넣어 둡니다.
결제와 영수증은요?
계약금 10%, 착공 30%, 중간 공정 30%, 준공 점검 뒤 잔금 30%로 나눠 받습니다. 계좌이체가 기본이고, 500만 원 이하 부분 공사는 카드도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계약 뒤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착공 2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자재(가구·중문 등)를 주문한 뒤 취소하면 그 자재 비용만 받습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습니다.
하자보수는 어떻게 받나요?
계약서에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을 적습니다. 실내 마감과 타일은 1년, 급배수 설비는 2년, 욕실 방수는 3년이 기준이며, 연락 주시면 일주일 안에 방문합니다.
살면서 공사할 수 있나요?
욕실·주방·필름·바닥 같은 부분 공사는 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철거 먼지와 설비 공사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에서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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